국무회의, 교통세법시행령 개정 _개인에게 차량 판매로 인한 자본 이득_krvip

국무회의, 교통세법시행령 개정 _타이거 배팅 게임은 믿을 만하다_krvip

다음달 1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리터당 600원에서 630원으로, 경유 교통세는 137원에서 155원으로, 등유 특소세는 43원에서 60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과천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내렸던 휘발유,경유,등유에 대한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탄력세율을 종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교통세법과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소비자 가격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측은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