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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 계열사에 거액을 부당 지원한 대신증권 양재봉 회장과 김대송 사장에게 해임권고의 초강도 징계를 내렸습니다. 양 회장과 김 사장의 업무집행은 해임시까지 무기한 정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신증권이 부실 계열사인 송촌건설과 대신팩토링, 대신생명 등 3개사에 회사채 지급보증과 사모전환사채 인수 등의 방법으로 2천 5백여억원을 부당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신증권 임직원이 유가증권을 위법 일임 매매거래한 사실과 투자상담사가 관리고객에게 상담수수료의 일부를 환급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대신증권 김승호 부사장과 장명수 상근 감사위원은 문책경고 조치됐고 법인에도 문책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