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장치 미비 사례 재발 잦아” _가장 강한 포커 핸드_krvip

“저작권 보호장치 미비 사례 재발 잦아” _장밋빛 선물 빙고_krvip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단속된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OSP) 중 단속에 걸리고도 다시 단속되는 사례가 위반 사례 전체의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 의원(한나라당)은 1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총 80개 OSP를 대상으로 단속을 한 결과 57개 업체가 1차례 이상 단속에 걸렸으며, 그 중 2차례 단속된 사례가 13건, 3차례가 5건 등으로 중복 단속 건수가 18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단속 사례 57건 중 31.6%에 해당하는 결과로 일단 단속에 걸린 업체 10곳 중 3곳은 계속해서 저작권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6억 7천만 원에 달했다. 특히 3차례나 단속된 업체 5곳이 낸 과태료만 1억 3천만 원 상당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진성호 의원은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업계의 자정노력이 우선시돼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삼진아웃제 등 강도 높은 근절책 마련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