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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검찰이 "사법 영역의 정치적 고려"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2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과 견해 차이가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 대표가) 정당의 대표라는 신분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적시한 부분은 사법 영역의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 법원 "정당 대표, 증거인멸 염려 단정 어려워"…검찰 "사회적 지위 높을수록 구속 어려워지나"

앞서 오늘 새벽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은 모두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검찰에서 강조했던 증거인멸 우려와 현실화 부분에 대해선 "피의자(이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에선 백현동 개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에 더해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까지 나서 법원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히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구속이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과 이른바 '사법 방해' 의혹을 언급하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해서 가장 이득을 얻는 건 이재명"이고 "증거인멸 행위로 측근들의 이익을 받는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이와 관련해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에 부족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조폭 두목이 꼭 칼을 쥐어주고 살해를 지시해야 지시인 거냐"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야당 대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을지 개인적으로 의문"이라며 "가정적으로, 이 대표가 기소된다면 이 대표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일텐데 그 과정에서 똑같은 시도가 없을 거란 보장이 있느냐"고 재판부에 다시 한번 날을 세웠습니다.

■ '직접 증거 부족' 지적엔 "결론에 맞춘 수사적 표현"영장심사 내용도 언급

검찰은 재판부가 밝힌 기각 사유 가운데,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선 "관련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의 서류 직접 결재와, 이 대표 지시에 따라 했다는 담당 공무원의 진술과 법정 증언, 이 대표의 지시 없이 임의로 특혜를 제공할 수 없다는 특수성을 볼 때 이는 기각이라는 결론에 맞춘 수사적 표현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관련자의 진술과 공문서 등이 직접 증거가 아니라면, 녹취가 아닌 이상 직접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어제(26일) 영장 심사 과정에서 이뤄진 이 대표와 재판부의 문답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중국 출장과 관련해, 관련 결재를 도지사에게 받아야 하는 사안이어서 관련 내용을 이 대표에게 '알고 있었냐'고 물어봤단 겁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대답했고, 재판부에선 '도지사 관심 사안이었음에도 전혀 기억 못 하는 게 이상하다'라는 취지로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 사유 분석 먼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기각 사유를 보고,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례를 들며 "당시 구속 사유를 좀 더 보강해서 다시 청구했고 발부가 됐다", "통상적인 수사 체계 아래 진행되는 부분이고 기각 사유 등을 고려해 향후 어떻게 해 나갈지 좀 더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 여부가 절대적인 수사 결과가 아니다"라며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수사팀은 구속 여부와 상관 없이 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