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요건 완화 _베토 카레로의 공연 시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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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는 재정비촉진지구,즉 뉴타운 지정을 위한 면적 기준이 완화돼 재정비촉진사업이 활발해 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인구 백만 명 이상에서 150만 명 미만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등에서는 40만 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주거지형 뉴타운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은 인구에 상관없이 주거지형 뉴타운은 50만 제곱미터 이상, 중심지형 뉴타운은 2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인구 백만 명 미만인 도시에서는 주거지형을 30만 제곱미터 이상, 중심지형을 1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아울러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20제곱미터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바꿔 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하더라도 사업이 완료된 구역이나 사업 필요성이 없는 구역에서는 18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에만 허가를 받도록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2만 4천 가구 주민들이 허가없이도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