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이머도 안정적으로 일해야”…미 입법 시동_카지노 물고기 파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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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에 근로 시간마저 들쭉날쭉한 미국의 파트타임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트타임 근로자가 일주일에 1∼2일만 일하거나, 예측 가능하지 않는 시간에 일터로 불려나오는 '척박한' 근로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하원에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기업주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논의가 시작된 이유는 고정된 근로시간이 없는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유통업 등 일부 분야에서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NYT는 전했다. "회사가 '대기 중인' 파트타임 근로자를 불러내 일을 맡길 때 추가 급료를 지급해야 한다"거나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도 근무 일정을 2주일 전 미리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이유이다. 이미 버몬트주(州)와 샌프란시스코가 가족부양 등을 위해 근로자에게 '유연하고 예측가능한 근무'를 회사에 요구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한 가운데, 지난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만명의 연방 공무원에게도 이런 권리를 주도록 지시했다. 미 하원 교육노동위원회의 조지 밀러(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올여름 발의 일정으로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법안에는 근로자가 24시간 이내에 통지를 받고 회사로 '불려 나올' 경우 회사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근로자가 불과 몇 시간만 일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날에도 '4시간 근무'를 보장하도록 했다. 손님이 갑자기 적어지면 일감을 잃는 식당이나 가게 점원을 고려한 것이다. 밀러 의원은 "고용주는 항상 '불확실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것은 싫다'고 말하지만 실제 이들은 수백만 미국인의 근로환경을 엄청나게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법안에는 앞서 밥 케이시(민주·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이 발의했던 법안과 더불어 '요구할 권리'에 대한 조항도 담긴다. 가족부양이나 학교와 관련된 문제를 안고 있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민간 기업들은 이런 조치가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기업의 효율성과 이윤 추구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미국식당협회의 스콧 데피페 부회장은 "작업장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는 긍정적인 영업 환경에 좋지 않다"며 고객이 드나드는 식당에는 직원 배치에도 '탄력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 파트타임 종사자는 2천740만명이며, 이중 750만명은 풀타임 근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노동부에 따르면 26∼32세의 시간제 파트타임 근로자 가운데 47%가 사전에 일주일 미만의 시간만 남겨두고 자신의 근무를 통지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