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설명 없은 집 수색…사고시 국가 배상” _스타듀밸리 배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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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1부는 경찰이 피의자를 찾기 위해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다친 집 주인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예상 주거지인 김 씨의 집을 수색한 것은 문제가 없지만, 현장에서 원고에게 압수수색 사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압수수색은 평온을 유지하면서 최소 필요한도로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원고도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 하고 도주하다 다친 책임이 있는 만큼 국가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2004년 6월 살인미수 사건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친척인 김 씨에 집에 들어갔고, 김 씨는 수사관이 집안을 뒤지자 당황해 도망치다 계단에서 떨어져 다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