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 유학 프로그램’ 운영 대학 16곳 불기소 처분 _보안 잠금 노블 웨지 보안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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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1+3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한 전국 16개 대학 관계자들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대학들이 외국대학의 조건부 입학생에게 교양과목 강의를 한 것에 불과해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1+3 유학 프로그램'은 1년 동안 우리나라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국제교류 협정을 한 외국 대학 2학년으로 진학하는 프로그램으로 중앙대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 2010부터 2012년까지 운영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1+3 유학 프로그램'이 고등교육법을 어겼다며 대학들에 프로그램을 폐쇄하라고 통보했고, 이후 경찰이 수사에 나서 프로그램 도입 당시 대학 총장 12명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결국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다만, 대학과 연계해 해당 프로그램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직접 영어교육을 한 5개 유학원 대표들은 교육감 등록을 거치지 않고 학원을 운영한 점을 인정해 벌금 5백만 원에 각각 약식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