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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상에서 음악을 공유할 수 있게 해 주는 소리바다, 이 소리바다에 대해서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하자 네티즌들이 숲을 보지 못하는 옹졸한 처사라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정 공방을 앞두고 벌써부터 장외 공방도 뜨겁습니다. 조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소리바다 운영자를 기소한 것은 고소장 접수 이후 일곱 달 동안의 장고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인터넷 신기술을 보호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보다 현행법상 보호 대상인 음악 파일이 불법 복제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가 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황교안(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장): 일반 회원으로 가입해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저작권이 침해가 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으면서도 그 사이트들을 계속 유지한 점에 비추어서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고 판단해서 기소를... ⊙기자: 그러나 검찰은 주범격인 음악 파일을 복제한 수백만명의 회원들에 대해서는 고소자들이 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도 하지 않았고 사이트 폐쇄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바다측은 검찰의 기소결정이 인터넷 신기술인 소리바다 운영방식을 사장시키는 것은물론 인터넷 발전에도 저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양정환('소리바다' 대표): 판결도 굉장히 안 좋게 난다고 그런다면 아마 단순히 저희 소리바다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야후나 라이코스 같은 검색엔진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소리바다 회원을 중심으로 한 네티즌들의 항의도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정보교환이라는 인터넷 신기술에 대한 형사처벌은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일이어서 법정공방도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조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