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건보료 체납 시 의료비 전액 본인 부담_포커 스타에서 동전을 버는 방법_krvip

국내 체류 외국인, 건보료 체납 시 의료비 전액 본인 부담_번역기와 빙빙_krvip

앞으로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있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등은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 그 기간만큼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의료비 전액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외국 법령과 보험 등으로 의료보장을 받아 건강보험 가입이 필요 없는 외국인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지 않겠다고 신청하면 그 날부터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