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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와 지게차 판매가격을 담합 인상한 제조업체 4곳에 7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 종합 기계와 현대중공업, 볼보 건설 기계 코리아, 클라크 머터리얼 핸들링 아시아등 4개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714억 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같은 과징금 액수는 지난 2000년 군납유류담합과, 지난 2003년과 지난해의 철근 담합건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공정위는 또 대우와 현대,볼보 등 굴삭기 제조업체 3곳에는 앞으로 3년동안 굴삭기 가격 인상 내역과 사유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굴삭기 시장의 92%, 지게차 시장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이 회사들은, 지난 2000년과 2001년부터 각각 굴삭기와 지게차 가격의 인상율과 인상시기를 합의하고, 매년 3.9%에서 최고 9.2%까지 판매가격을 인상해 왔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정부기관 입찰에서도 낙찰 가격과 순번을 정해 지난 5년간 총 460여차례에 걸쳐 4백 38억원 규모의 낙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