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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물품구매시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제도가 소수 기업에 대한 독점적 특혜와 불합리한 운영으로 제도의 취지를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중소기업 제품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모두 6만여 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해 분석한 결과 연고에 의해 특정조합원에게만 물량이 배정된 경우가 70개 조합 6만여건이었고, 생산시설도 갖추지 않은 업체에 물량을 배정해 해당 업체가 하청납품한 사례도 109개 조합,천 5백여 업체에 달했으며 납품될 수 없는 대기업 제품이나 수입품을 납품한 사례도 모두 15개 조합,3백여건이 적발되는 등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총제적으로 불합리하게 운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현행 단체수의계약제도는 287만 중소기업가운데 0.09%인 2천6백여 중소기업만이 독점적 특혜를 누리고 있으며 우수 신기술 제품이 납품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빈번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단체수의계약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비율이 1.7%에 그치고 모 협동조합의 경우엔 품질향상비 2억 4천만원 가운데 7천 6백만원을 조합원의 관광성 경비로 쓰는 등 계약 수수료의 20% 이상을 품질향상비로 사용해야하는 규정도 14개 조합이 위반해 품질 향상 노력도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개편할 것을 통보하고 위법,부당 사례에 대해서는 적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이 단체수의계약으로 중소기업으로부터 구입한 물품구매액은 4조 8천여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