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전문위원 연임 규정 신설…‘최장 6년’_호텔 카지노 마람비아 캄보리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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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직의 연임 규정을 신설하고, 가입자단체가 상근 위원을 추천할 때는 복수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위원회의 통일된 연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기금운용전문위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연임 규정이 없지만,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최장 6년까지 위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임기 2년의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연임 횟수를 ‘2회’로 명시해 최장 6년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기금운용위 상근 전문위원은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농어업인 단체, 자영업자 단체,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방식인데, 개정안은 이들 단체가 위원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상근 전문위원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검사 출신인 한석훈 변호사가 사용자단체 추천 몫으로 선임돼 전문성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가입자 단체의 후보 추천 방식을 단수에서 복수 추천으로 바꾼 개정안 내용에 대해, 복지부는 “다양한 전문가 후보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추가하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건설근로자 및 예술인에 관한 자료,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가출·실종·변사 자료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근로자와 예술인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통해 가입자 확대를 추진하고, 적시에 수급권을 확인해 부정수급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