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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다쳐 요양을 했더라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 충분한 치료를 받은 뒤 업무에 복귀하도록 해야한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원고는 1984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도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4년 목 관절을 다쳐 요양승인을 받았고, 그해 허리디스크로 추가 요양승인을 받은 뒤 2005년 복직했다.

원고는 이후에도 목의 통증과 양손의 저림현상이 반복되어 치료를 받다가 2008년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재요양을 할 정도로 악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또 2011년 병원에서 경추에 수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다시 신청했지만 역시 거부됐다.

원고는 "요양을 끝내고 현장에 복귀했지만 증상이 재발해 6년간 치료받았는데도 통증이 계속됐고, 수술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요양종결 당시보다 더 악화된 원고에게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됐다"며 "근로자가 장기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 통증을 감소시킨 후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관련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