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1명만 놓고 목격자와 대질, 신빙성 낮아” _돈을 벌기 위해 콰이를 해킹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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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의 인상착의에 의한 범인 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만 놓고 목격자와 대질시켜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신빙성이 낮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만을 목격자와 대질시켜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그 용의자가 이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거나 피해자 진술 외에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없는 한 신빙성이 낮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대전에 사는 최 모 씨의 집에 도둑이 들어 최 씨에게 전치3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나자 신고를 받고 부근을 순찰하던 경찰은 범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손 모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최 씨와 대면시킨 뒤 범인이 맞다고 주장하는 최 씨의 진술에 따라 손 씨를 주거침입과 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