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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부터 전기와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가 가스와 발전회사의 파업때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업무의 유지율을 평소와 같은 100%로 결정해, 사실상 파업을 금지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동위원회는 가스공사와 5개 발전회사에 대해 파업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율을 100%로 결정했습니다. 천연가스 제조나 발전설비 운전 등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된 부분은 파업 때도 평소와 동일하게 업무 수준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사실상 파업을 금지하는 조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임성규(공공운수연맹 위원장): "필수유지업무도 100% 유지율을 정하면 사실상 그때 법(직권중재)이나 지금이나 파업이 원천봉쇄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위는 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에 대해서도, 파업시 차량운전업무 유지율을 65%대로 정했지만 평일 출근시간대는 마찬가지로 100%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김용욱(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출근시간에 100%라고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주장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해도 파업에 효과는 없습니다."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그동안 악법으로 지목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공익사업장에서도 노동자의 파업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됐습니다. 노동계에선 또 이번 결정이 필수유지업무 수준을 노사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한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위원회 중재는 노사 교섭이 실패할 경우로 규정됐음에도 노동위가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인터뷰>이성희(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가능하면 노사가 자율로 교섭해서 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