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상제 주택 거주의무, 전세시장 영향 크지 않다”_스타 베팅 프로모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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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최대 5년 동안 거주해야 하면 전세 매물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국토부는 정부가 당장 전세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분상제 주택에 거주의무를 가한 것이 당장 전세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분상제 대상 주택 중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수준에 따라 2·3년, 공공택지는 3·5년의 의무거주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이 이달 19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분양받은 사람들이 거주 의무를 이행하느라 집을 세놓지 못해 새집 전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거주의무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돼 주택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입주 시기는 2024~2025년쯤”이라며 “정부의 2·4 대책 등 주택공급 정책의 효과가 본격화돼 주택 물량이 많아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습니다.

또, “근무나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해외 체류 등 거주의무 예외 사유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는 무주택 세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적용 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1순위로 분양받기 때문에 수분양자 중 집을 바로 전세를 내놓을 수요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토부는 “분상제 주택을 분양받은 무주택자가 거주하던 기존 임대주택이 다시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전체 임대주택의 총량에도 변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