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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배상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국민이 내는 세금이나 전기료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내각부 산하 원자력위원회의 전문연구회가 오는 3일부터 이러한 방안을 포함해 책임 범위를 정하기 위한 집중 논의를 시작한다고 2일 보도했다.
현재 검토되는 방안은 원전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전력회사가 배상해야 할 범위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이른바 '유한 책임제'를 도입하고 나머지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력회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면 자체적으로 모든 배상책임을 지지만 원인이 자연재해인 경우에는 국민이 내는 일반세금과 전기요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기존 전력회사 등의 무한 책임제와 비교하면 일반인의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2011년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 원전사고에 따른 피해액은 현행 민간보험이나 정부 지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규모인 1천200억엔을 이미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전력업계에선 지난해부터 유한 책임제 도입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