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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여성가족부가 27일 밝혔다.

24일 통과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직업훈련 등 자립·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경우 주거와 생활 유지를 위한 자립 지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벌칙조항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상담소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같이 외국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법률은 12월 공포된 뒤 내년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