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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 문제로 한국 경비정과 일본 순시선의 동해 대치 이틀째인 2일 합의는 이뤘으나 남해안 어민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실제 조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단지 EEZ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 순시선에 무조건 나포되는 관행이 고쳐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어민들은 또 일본 EEZ와 주변 해역의 조업이 자칫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의 근해통발수협 이병훈(44) 상무는 "일본 EEZ 침범혐의로 일본 당국에 붙잡혔다 온 어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수가 나포 당시 실제 조업을 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곤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민들은 일단 일본 당국에 나포되면 조사와 재판 등 복잡한 절차로 한달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게 보통이고 담보금을 내야만 빨리 풀려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수천만원의 담보금을 납부하고 석방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상무는 "이번 502 신풍호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은 정황 증거만으로 불법 조업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어민들은 절대 조업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지 않느냐"고 강변했습니다. 이처럼 통발 어선들이 일본 EEZ를 넘어 조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지난 1999년 한국과 일본 정부간 어업 협정으로 장어 통발 조업이 2001년 이후 아예 금지, 어장의 터전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한.일 어업 협정때 일본 당국은 해역별, 계절별 어획량을 정확히 파악,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간 반면 한국 정부는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지 못한 결과로 그 후유증이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어민들은 지적했습니다. 어민들은 또 이번 사태로 인해 일본 EEZ내에 허가된 입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어선들이 올해 일본 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입어 척수와 어획량은 선망어업 180척 3만7천396t, 오징어 채낚기어업 380척 8천763t, 연승어업 294척 5천85t, 중형기선 저인망어업 20척 3천t 등 모두 12개 업종에 걸쳐 1천132척, 7만33t입니다. 이들 허가난 어선마저 향후 일본 순시선의 경비 강화 등으로 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섞인 목소리가 높습니다. 통발어선 어민들은 "정부는 일본 EEZ 입어 조건에 장어잡이 통발 어선들이 포함되도록 해 신풍호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