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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비율 한도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100% 보다 확대하고 은행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은행법상 4%의 소유한도를 그대로 옮겨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전업가' 제도를 재 도입해 금융업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4% 소유한도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오는 6월까지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또 금융지주회사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한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아래에 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