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불법적인 영장 재청구”_휴대폰 충전 판매로 돈 버는 방법_krvip

국민의당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불법적인 영장 재청구”_라이브 부동산 카지노_krvip

국민의당은 28일(오늘) 박선숙·김수민·박준영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가진 기자 회견을 열고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경우 형사소송법에서는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구속 사유로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돼 있는데, 검찰의 재청구 사유에는 다른 중요한 범죄 사실을 발견했는지 전혀 기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형사소송법 214조에서도 석방된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돼 있는데, "검찰의 재청구 사유에는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도주를 했는데 증거를 인멸했는지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자체가 불법적인 영장 재청구"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회의원 38명이 소속된 공당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면 최소한 검찰은 어떠하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아무런 증거도 없이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편파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의) 영장청구서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피해자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라는 문장이 있다며 어떻게 검찰에서 이러한 망발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명운을 걸고 검찰에게 그 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