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동의 없이 환자감시 안 돼” _샌드위치맨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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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금을 타내려는 이른바 가짜환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보험사 직원들이 직접 병실을 드나들며 조사를 벌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동의 없이는 이 같은 무단점검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에 사는 30살 안 모씨는 지난해 2월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직원이 가짜환자를 가려낸다며 불쑥 병실에 들어와 다짜고짜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안 모 씨: 환자복을 갈아입으려고 제 체육복을 입고 있었는데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어디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면서... ⊙기자: 안 씨는 병실에서 나가달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보험사 직원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안 씨는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보험사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보험금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 입원환자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병원의 허가나 환자의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문철(변호사): 수사기관도 영장 없이는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환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병실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자: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따라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할 사고 환자들의 사생활까지 감시해 온 보험사들의 행태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양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