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편 장부` 대상자 35만 명 확정 _인쇄할 학교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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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다음달말로 다가온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간편 장부"기입 대상자를 35만 6천 명으로 확정하고, 이들에게 이-메일을 통한 납세 안내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간편 장부"란 매출 액이 일정 액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복잡한 회계 기준 대신, 일기장처럼 간편하게 기입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별도로 고시한 장부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는 장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데 따른 가산세가 산출 세액의 10 %에서 20 %로 인상돼 세 부담이 늘어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