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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항공업계의 국내선 항공유에 대한 석유부과금 환급 근거를 담은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기 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사용분 항공유에 대해 석유수입 부과금을 올해 1년간에 한해 환급해 준다는 내용으로, 환급규모는 70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같은 석유수입 부과금 환급방침은 9.11 테러직후 타격을 받은 항공업계의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6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