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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치솟는 전세가 인한 이른바 깡통주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세 보험 보증료를

25%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전월세 대출과 주택 구입 자금 대출 금리도 0.2~0.5% 포인트 낮춰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전세 보험 보증료를 다음달부터 인하하고, 보험 가입 대상과 취급 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계약 기간 2년에 보증금 2억 원 전세의 경우 보증료는 78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로 줄어들고 취급 은행은 현재 1개 은행에서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합니다.

서민과 취약계층 등으로 한정됐던 적용 대상도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으로 확대됐으며, 서민층 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2천500만 원 이하에서 4천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특히 가입 대상인 아파트도 현재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되면서 앞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같은 경우에도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월세 자금 지원도 강화돼 전세대출 금리의 경우 0.2% 포인트, 월세 대출 금리는 현재 2%에서 0.5% 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2.6%~3.4%인 주택 구입 자금 대출 금리도 0.3%포인트 낮아집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거주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는 월 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 전환을 허용합니다.

월세에서 보증금 전환율은 현재의 6%를 유지하고, 보증금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이율은 4%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월세 전환 시에는 연체 등에 대비해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은 보증금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보완책이 서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전월세난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공급 확대 기조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