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동욱 혼외자 사실…청와대 뒷조사 무혐의”_지형 보조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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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해 혼외자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연녀로 지목된 여성은 사건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혼외자 의혹을 받아온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한 감찰 활동이라며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 모 군이 사실상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 근거로 채 군의 어머니인 임 모 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 군의 학교생활기록부, 유학신청 서류 등에 재 전 총장의 이름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채 전 총장과 임 여인, 채 군이 함께 찍은 사진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또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 씨에 대해서는 가정부를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고 사건 청탁 대가로 천 4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채군 계좌에 거액을 송금한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 모 씨도 회삿돈 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한편, 채 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청와대 감찰반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채 군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은 관련 비위 첩보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감찰활동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감찰반 소속이 아닌데도 채 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한 혐의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