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인건비 과다 청구 수백억 부당 수령”_해외 배팅 사이트 졸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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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인건비를 과다청구해 수백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8개 정부부처와 12개 연구개발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각 부처에 과다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자부품연구원 등 15개 연구기관들은 지난 2008년부터 1년 동안 연구개발 인건비를 책정할 때 연구원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인건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모두 829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연구기관들은 과다수령한 인건비를 특별 상여금 등 봉급 인상 재원이나 기관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극지연구소 등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의 인건비까지 청구해 인건비 24억여원을 과다수령한 사실도 확인하고, 해당 부처에 부당지급된 인건비 전액 회수와 연구기관에는 주의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