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구분 보상_베타와 표준편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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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이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있는 '국가유공자'와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됩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훈보상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에서 보상금을 받고 본인에 대한 교육과 취업 지원만 이뤄집니다. 개정안은 또 부양가족 수당과 중상이 부가수당 등을 신설하고 교육ㆍ취업ㆍ의료 지원을 국가유공자 본인이 우선해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훈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은 현재 6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