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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 주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가격이 오르는 품목을 얘기할 때 나옵니다. 고가 가방, 전기차, 위스키 같은 것들이요. 요즘에는 결혼에도 이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혼집 비용, 식장 비용, 이른바 '스·드·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 그리고 가전과 가구 비용까지 생각해보면 결혼하는 데 드는 돈도 10년 전보다 많이 뛰었습니다. 녹록지 못한 청년층 주머니 사정에서 큰 부담이죠.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비용을 지원받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5천만 원' 자녀 무상증여 한도 상향 발표


정부가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1인당 5천만 원' 한도인 자녀에 대한 무상 증여 한도를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 금액에 따라 1억 원 이하 10%에서 30억 원 초과 50%까지 5단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도 상향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결혼할 때 얼마 지원받았냐'고 묻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참여 인원이 수십 명에 그치는 무기명 투표 수준이긴 하지만 5천만 원 미만부터, 1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10억 원 미만까지 분포는 다양했고, 하나도 증여받지 않았다는 사람부터 최대 20억 원 미만까지 증여받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인당 무상 증여 한도는 5천만 원. 부부합산으로는 1억 원 까지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 시 '천만 원' 감세 효과


정부는 무상증여 한도를 얼마나 늘리는 것을 고려하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현재 10년간 1인당 '5천만 원'인 무상증여 한도를 자녀 결혼 자금에 한해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할 경우, 무상증여 한도인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원에 10% 세율이 적용되고, 3%의 자진신고 공제를 받게 되면 970만 원 수준의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할 시 약 1천만 원 가까이 감세가 이뤄지는 겁니다. 부부 두 사람이 다 받는다고 치면 2천만 원이네요.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이호용 세무사는 "현재도 부모가 2억 원~3억 원 수준의 전세자금을 보태줘도 부동산 등기처럼 기록이 남는 게 아니다 보니 자금 흐름을 일일이 추적하기는 어렵다"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 일정 비용까지는 투명하게 증여해도 된다고 변화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한 날짜부터 몇 개월 이내라거나 신혼부부 주택 전세 계약에 보탰다거나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는 상향할 한도 금액과 더불어 '결혼자금'의 기준을 어떻게 할지, 결혼자금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 발급비 등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가지는 않을지 등을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결혼장려정책일까? 부자 감세일까?


부자들의 절세나 탈세 창구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연간 출생아가 25만 명 수준까지 줄어드는 등 결혼이나 출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5천만 원으로 정해진 게 2014년으로 10년 정도 된 만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증여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6년 4월부터 벌써 85개월 연속 매월 '같은 달 기준 출생아 수 역대 최소'라는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 기재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금수저' 만 해당되는 지원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는 " 부의 대물림이자 사회 계급화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 장려에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안 하는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지원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라며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것도 많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층을 위한 결혼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증여세 감면이 결혼을 위한 인센티브라면, 증여할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인센티브 받을 자격도 없다는 말이냐? 는 반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결혼할 때 결혼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마련해주는 게 현실"이라며 "물론 흙수저나 결혼 자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세금이란 것이 주는 사람을 고려해서 만드는 법"이라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비혼 차별'이라는 시각도…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자칫 차별로 비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비혼주의자인 29살 김 모 씨는 "한도 금액이 얼마로 상향되냐를 떠나, 결혼자금인지에 따라 증여세 한도를 달리한다는 것이 이미 차별로 느껴진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는 육아로 드는 막대한 비용이나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 등인데, 몇천만 원 수준의 증여세 감면으로 결혼을 결심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30대 김 모 씨는 "결혼자금인지는 주로 주택 구입비 등으로 입증해야 할 텐데, 이미 자가를 보유한 경우는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7월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최종적인 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과연 청년층에게 출산과 결혼의 유인책으로 작용할까요. 부자 감세나 차별이라는 일부 논란 속에 정부의 고심이 깊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