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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해외이주자로 국내에서 60일이상 머물며 가수활동을 하고 있는 윤모씨와 이모씨, 그리고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 인기댄스그룹 멤버 안모씨 등 3명에 대해 병역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병무청은 지난 3월말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이 발효된 후 해외이주자중 국내에서 활동중인 연예인 30여명에 대한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윤씨와 이씨가 해외로 이주해 각각 병역면제와 징병검사 연기를 받은상태에서 국내에서 60일 이상 연예 활동을 해온 것을 확인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이들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인 뒤 그같은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병역면제와 징병검사 연기 조치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병무청은 이와함께 해외이주자로서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또다른 연예인 14명에 대해 소속 에이전트의 협조를 받아 정확한 인적사항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