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원생 폭행 재활교사 해고 ‘정당’” _지난 월드컵에서 우승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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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재활원생을 상습 폭행하다 해고된 교사에 대해 복직 판정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의 한 복지재단이 낸 소송에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단측이 장애인을 학대하지 말라는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폭행한 교사의 잘못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앞으로도 폭행이 근절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해고 조치는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활교사 45살 임모 씨는 지난 2001년 10월부터 2년 여 동안 말을 잘 듣지 않는 장애인 4명을 손이나 밀걸레 자루 등으로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