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또 무죄…법원 “위법수집 증거 인정 안 돼”_빙고 결과 건강 캡 드 바레토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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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사건' 피고인이 5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의 탈북자 조사와 검찰의 간첩 사건 수사상 문제점이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를 받은 홍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합신센터 조사로 제출된 증거의 위법성과 검찰 수사의 절차상 하자를 조목조목 꼬집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서울고법이 합신센터 등의 무리한 간첩 수사 방식에 대해 지적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 합신센터 조사는 사실상 수사…형사소송법 지켜야 = 법정에서 특정 증거가 유무죄 판단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진술증거의 경우 강압이나 협박 없이 획득된 것이어야 하고,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이 고지된 상태에서 얻은 내용이어야 한다. 하지만 홍씨가 합신센터에서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 대해 법원은 '위법 수집 증거'라고 못박았다.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권리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합신센터에서의 탈북자 조사는 행정조사이므로 이런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이 국정원과 검찰의 입장이었다. 법원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또 홍씨가 제출한 반성문에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작성된 문건이라는 이유에서다. 홍씨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썼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증거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씨 측 변호인은 "법원 입장은 위장 탈북자와 진짜 탈북자를 구별하는 행정조사는 필요하지만 어느 시점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수사로 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되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이뤄진 조사의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 '절차 미진' 검찰 조서도 증거능력 인정 못받아 = 홍씨를 소환해 첫 피의자신문을 할 당시 검찰이 진술조력권·변호인조력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점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형식적인 고지는 있었지만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불분명·불충분한 절차 이행이 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회 피의자 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이 조서에 웬만한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의 능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소 유지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던 점을 고려하면 뼈아픈 '실책'인 셈이다. 이 밖에 법원은 국정원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12회 분량의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의 2∼8회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수사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영상녹화물 등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핵심증거인 합신센터·국정원·검찰에서의 자백진술, 피고인의 의견서·반성문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나머지 증거는 간접·정황증거에 불과해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