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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국가보훈 대상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이같은 내용의 대법원 규칙이 지난 18일 개정돼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모두 5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