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등 10곳서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256건 적발_언제 틱톡으로 돈 벌기 시작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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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위례·동탄2신도시와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단지 등 '모니터링 강화지역' 10곳에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9일 사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256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와 자치단체는 같은 기간 서울 강남과 경기 화성·하남·남양주·고양·시흥 등 6곳의 견본주택과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시장 2차 현장점검'을 벌여 '떴다방' 등 불법시설 40여 개를 철거하고 관련 인력을 퇴거시켰다. 또 계약서·확인설명서에 서명을 누락하는 등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12건도 적발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토대로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51명을 적발했고 조만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처럼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포함해 국토부가 통보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의심사례를 지자체가 정밀조사해 실거래 신고를 위반했다고 확정한 경우가 올해 들어 7월까지 2천228건(3천97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국토부는 분양권 거래 중 다운계약 혐의가 짙은 거래는 매월 담당 세무서에 통보하기로 하는 등 국세청과 협력해 부동산 거래 시 탈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 한국감정원 등과 특별점검반을 꾸려 기간을 정하지 않고 지역을 바꿔가며 상시적인 현장점검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