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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과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일정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고 오염총량제가 도입되는 등 수질관리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강수계와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와 주민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청호 주변과 주암호 주변 등 이들 각 수계와 유입하천 양안의 일정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공장과 축사,숙박시설 등의 건축이 제한되고 오는 2천 4년부터 단계적으로 오염총량제가 도입됩니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강물을 취수해 사용하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수계 주변과 유입하천 5킬로미터 이내 국공유림을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폐광지역에 관광레저사업 관련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의 50%를 감면하고 우주항공기술 개발관련 시설을 설치할 땐 100% 감면하는 내용의 산림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