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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한 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재심이 청구됐습니다. 김모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제기한 금융기관 부실자산 처리법 등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헌재가 재판관 한 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불합리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재심 청구서에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법관 9명으로 구성되며, 심판은 전원재판부에서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헌재가 이 규정에 어긋나는 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헌법재판소법, 인사청문회법을 무시하고 있어 헌법재판관의 결원이 장기화 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의 파행이나 위헌적 헌재운영 사태는 18대 국회의원 전원의 책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7월 조대현 헌법재판관의 퇴임 이후 야당은 조용환 변호사를 후임으로 추천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갈등이 빚어지면서, 8개월째 재판관 공석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