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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는 오늘 징계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열린우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한나라당 김문수, 주성영 의원에 대해 각각 15일 동안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출석정지 결정은 지난 1991년 국회 윤리위가 출범한 이후 국회의원들에게 내려진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결정으로 앞으로 윤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윤리위 소위는 당초 여야 의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중징계 여부를 논의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논란을 벌이다 퇴장해 열린우리당 위원 4명만 참석한 가운데 징계안을 처리했습니다. 징계를 받게 된 김문수 의원은 지난 4월 행정도시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명패를 집어던지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한 행위로, 그리고 주성영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때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는 발언을 해서 각각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이에앞서 윤리위 소위는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에 대해 여야 합의로 경고 결정을 내렸으며, 이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이재오, 박계동, 김기현 박승환, 배일도 의원에 대해서도 경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오늘 소위원회가 끝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김덕규 부의장 징계 요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주성영 의원 등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소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해서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