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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화금융사기로 피해를 보신 분들 적지 않으실 텐데요.

금융사가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라는 소비자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모 씨는 지난해 10월 검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인터넷뱅킹의 보안카드를 일부 알려줬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은 이미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김 씨의 스마트폰뱅킹으로 예금을 빼간데다, 적금을 담보로 해 대출 천7백여만 원도 받아갔습니다.

문제는 해당 은행이 스마트폰 뱅킹 규정을 안 지켰다는 겁니다.

지난 2011년부터 스마트폰 등 인터넷 뱅킹에서 전화나 인터넷으로 대출이 신청된 경우는 금융사는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해당 은행은 이를 무시하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만 본인 인증을 했던 겁니다.

이를 근거로 한국소비자원은 은행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은행이 규정을 어겨서 추가 피해로 이어진 만큼 대출액 천7백여 만 원의 80%를 김 씨에게 배상해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로 추가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가 규정을 제대로 안 지켰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피해자 김 씨도 보안카드 일부를 알려주는 등 부주의한 점이 인정돼 20%를 책임지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해당 은행이 불복할 경우에는 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