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이력서 시행에 기업 찬성 55% vs 반대 45%” _대사 일정 카지노 펠로타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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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한 여성 채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표준이력서와 면접 가이드라인에 대해 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취업ㆍ인사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 181개사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표준이력서와 면접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설문한 결과 55.2%가 '긍정적', 44.8%가 '부정적'이라고 답해 찬성의견이 다소 많았다. 표준이력서는 서류전형에서 여성의 직무와 무관한 성별이나 외모, 나이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원칙적으로 사진을 부착하지 않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 중 나이와 성별을 나타내는 번호를 삭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면접 가이드라인은 면접관이 특정 성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사정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의 연령과 직업에 대해 묻지 말고, 나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거나 여성 지원자에게 용모 관련 언급을 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이력서와 면접 가이드라인이 긍정적이라고 답한 기업은 그 이유에 대해 '선입관 없이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있을 것'(71.0%)이라고 밝혔다. 반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기업은 '변별력 있는 평가기준이 줄어 들어 합격자 선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40.7%)이라거나 '서류전형 합격자가 많아 면접비중이 높아지는 등 채용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것'(35.7%)이라고 지적했다. 반영 여부로는 기업의 47.0%가 '실제 채용과정에 반영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반영에 부정적'이라는 기업은 28.7%, '아직 모르겠다'는 24.3%이었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표준이력서에서 꼭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용모, 키, 체중 관련 질문 삭제'(57.5%)와 '임신 또는 출산 관련 항목 삭제'(47.5%), '부모형제 관계나 자녀 수 등 가족 안에서의 지위 삭제'(40.3%) 등을 꼽았다. 또한 면접 가이드라인에서는 '결혼, 이혼, 출산 등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사정은 질문을 삼갈 것'(58.0%)과 '성별에 다른 질문을 달리 하지 않아야 한다'(53.0%) 등은 꼭 필요한 원칙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