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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하상가 주요출입구에 휠체어 리프트 등 이동편의시설을 운행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하상가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자 도로의 부속물로,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과 이용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공공시설 접근권은 장애인이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자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8살 정모 씨는 지난 2007년 11월,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에 휠체어 리프트가 운행되지 않아 휠체어 장애인이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인권위에 진정했고 이에 인권위는 대전광역시장 등에게 이동편의시설을 새로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