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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현재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내 보육시설을 둬야 하지만 지난 해 말 기준으로 대상 사업장 254곳 가운데 33%인 84곳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기업의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의무 사항이지만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벌칙을 두지 않아 시설 설치율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오는 30일부터는 보육시설 의무 설치 사업장이 현재 여성 3백명 이상에서 근로자 5백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의무 설치 사업장이 563곳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직장내 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최대 5억원까지 설치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