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 경영참여’ 여부 다음 달 1일 결정_골든 베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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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 여부를 다음 달 1일 결정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 달 1일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과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할지 결정합니다.

이 회의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다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한 이후 첫 '경영 참여' 사례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입니다.

오는 3월로 예정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임기가 끝나는 조양호 대표이사에 대한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외이사 한 명도 임기가 끝납니다.

한진칼에서는 석태수 대표를 비롯한 등기임원 4명의 임기가 종료되며 조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에 끝납니다.

국민연금 기금위는 경영 참여를 위해서는 100억 원가량의 단기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만큼 '당장의 손해'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장기적 수익성 제고'를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단순 투자' 목적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수탁자 책임활동을 위해서는 '경영 참여'로 변경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지분 1% 이상 변동 때 5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6개월 이내 발생한 매매차익은 반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분 10% 이상을 보유 중인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 참여를 할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100억 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 23일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총 위원 9명이 의견을 밝혔고, 대한항공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에는 찬성 2명, 반대 7명, 한진칼에 대해서는 찬성 4명, 반대 5명이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부 인사 5명, 외부 추천인사 1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금위는 합의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표 대결을 하지 않고 토론을 통해 주주권행사 방향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