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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과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해 유전자 감식정보를 채취, 관리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제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전자 감식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강력범죄의 재발을 막고 범인 조기 검거를 위해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수형자, 범죄현장의 유전자 감식 정보를 채취,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게 됩니다. 해당 강력범죄는 성폭력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살인, 약취.유인, 방화, 강도, 범죄단체 조직, 마약 등 11개 유형입니다. 그러나 유전자 감식정보가 등록된 피의자나 수형자라도 법원에서 무죄나 면소, 공소기각 판결을 받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때에는 유전자 감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