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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고강도 투기 조사에 들어갑니다. 일단 평택과 연기, 공주지역의 땅투기 혐의자들이 대상입니다. 이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땅값이 크게 오른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김경태(경기도 평택시 공인중개사): 아무튼 금년 들어서 거래라고는 전세 한 건하고 없었어요.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 혐의를 잡고 추가세무조사를 펼치는 곳은 경기도 평택과 충남 연기, 공주 등 모두 3곳.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도 양도차익을 적게 신고하거나 부동산 구입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외지인 등 130명이 조사대상입니다. 이들 투기혐의자들에게는 오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일괄 발송되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 특히 금융거래 추적을 통한 자금의 출처조사뿐만 아니라 투기소득의 사용내역까지 철저한 자금추적을 할 계획입니다. ⊙한상률(국세청 조사국장):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법규 위반자는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기자: 또 전국 세무서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부동산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제보자를 포상하는 등 신고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2년 동안 투기혐의자 6200여 명을 조사해 모두 563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KBS뉴스 이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