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서 200억 잃은 남성…배상액은 5억 8천만 원_베타 롱 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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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중독돼 강원랜드에서 2백억 원이 넘는 돈을 날린 남성이 7년이 넘도록 소송을 벌였지만 5억여 원만 돌려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는 김 모 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김 씨가 2005년 6월 이전에 잃은 돈을 뺀 29억여 원만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20%인 5억 8천60만 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김 씨는 2003년 4월부터 4년 동안 출입제한 요청과 해제 요청을 네 번이나 반복하며 180여 차례에 걸쳐 강원랜드에서 게임을 해 모두 208억 원을 잃었습니다.

김 씨는 2008년, 강원랜드가 출입제한 규정과 게임 베팅 한도 제한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강원랜드의 출입제한 규정 위반만을 인정해 59억 5천만 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본인 과실을 고려, 20%인 11억 9천여만 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랜드 측이 민법상 김 씨의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3년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서울고법에서 5억 8천60만 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하는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