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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6천억원 대 환매 중단 피해를 일으킨 라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 코스닥 상장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9일) "라임 사건과 관련해 오전 10시쯤부터 에이치엔티 서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과 관련해 이 회사가 어떠한 혐의를 받는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에이치엔티일렉트로닉스는 자율주행과 관련한 카메라 모듈 전문기업으로, 지난달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중지된 상탭니다.

외부감사인은 당시 감사의견 거절의 근거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경영진의 법인 인감 사용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이 회사의 관계사에서 발생한 무자본 인수합병과 라임자산운용 간의 연관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