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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교폭력 처분을 놓고 학생과 교육당국 사이의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다보니 학부모와 학생들이 어떻게든 징계 취소를 받아내려 하고 있어서 빚어지는 일입니다.

김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학교 2학년 A 양은 같은 반 발달장애 남학생을 여러 차례 괴롭혔습니다.

이로 인해 A양이 서면사과와 출석정지 10일 등의 징계 처분을 받게되자 A양 부모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징계 처분 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학교 측이 A양의 부모에게 반성문을 확인시켜, 징계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했다며,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에는 서면사과나 교내봉사와 같은 가벼운 징계도 승복하지 않고,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2012년까지는 학교폭력 처분 행정소송 선고가 없었지만, 2013년과 지난해에 각각 11건씩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교육부가 2012년부터 학교폭력 징계 처분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도록 한 것도 소송 증가의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인터뷰> 손영실(변호사) : "교육적 차원에서 끝을 내야 되는데 자꾸 소송으로 번지는 이유는 특목고나 대학 수시입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경우 때문이고요."

전문성이 부족한 학부모와 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한 학기에 만여 건에 달하는 학교폭력사건을 다루기엔 역부족이어서 소송이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