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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를 당해 보험 처리를 한 운전자는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손해보험업체들은 가해자 불명 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피해를 입어 수령한 보험금이 50만원을 초과했거나 한 해 2건 이상의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를 10% 정도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가해자 불명 차랑 사고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고 3년 동안 보험료 할인만 유예해 왔습니다. 가해자 불명 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올해 사고 실적을 토대로 내년 1월 이후 갱신하는 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000년 이후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가 해마다 평균 20.3%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도 매년 평균 25%씩 늘어나 지난해에는 모두 1,915억원이 나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