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 각서 어기면 재산 반납”…대법원, ‘불효’ 제동_팔메이라스 플레이어 포커 챔피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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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잘 모시겠다는 이런 각서까지 쓰고 재산을 물려받고는 병든 부모를 간병도 하지 않는 등 제대로 모시지 않은 아들에게 대법원이 대신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을 다시 부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는데요.

가사전문변호사죠.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2003년 유 모씨는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한다는 각서를 아들에게 받고 종로구 2층 한옥집을 물려줬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태도는 약속과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지만 간병은 누나와 도우미에게 미뤘고 어머니에게는 요양시설에 들어갈 것을 권했습니다.

급기야 아버지 유 씨는 아파트를 마련하겠다며 물려준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들의 대답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하냐는 막말이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제 법원이 아들에게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 집을 다시 아버지한테 돌려드려라 이렇게 판결을 한 건데.

이렇게 판결을 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아들이 불효를 했는데요.

불효한 아들한테 재산을 다 환수받기 위해서는 어떤 계약서라든지 각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을 줄 때 이행각서를 받았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한다.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이렇게 각서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효도를 계속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소송을 해서 승소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효도계약서 없어도 소송 가능?▼

-그렇군요.

보통은 부모님들이 주면서 각서를 잘 쓰지는 않는데 아들의 어떤 성향을 아버님께서 아마 파악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효도각서가 없었다면 이번 판결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효도각서 없으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증여라는 것은 이미 이행이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불효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행각서를 쓰거나 계약서를 쓸 경우에는 그 사람의 부담보 약속,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다시 취소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봐서 이른바 효도계약서 또는 효도각서 이런 게 없으면 아들이 불효를 해도 아버지가 재산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그렇죠.

사실 이런 일로 상당히 많이 오시는데요.

얼마 전에 할머니 한 분이 상담을 오셨어요.

자신이 아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을 다 하셨는데 그 아들은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사업을 해서 잘 사는데 정작 어머니는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생활비도 안 드려서 너무 괘씸해서 내가 소송을 해서 재산을 찾아올 수 있느냐.

하지만 소송을 통해서 재산을 찾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생활비를 달라, 부양료를 달라고 하는 건데요.

부양료는 30만원, 많으면 100만원 정도밖에 청구를 못하고 자신이 준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행각서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소송을 해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효도계약서가 판결에서 주요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효도를 했나 안 했나를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것도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죠.

사실 판사님이 아들이 효자인지 불효자인지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효도계약서를 쓸 때는 효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매달 두 번 이상 찾아온다, 생활비를 100만원 이상씩 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그걸 나중에 입증하기가 비교적 용이하잖아요.

-계좌이체를 해서 증거를 남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구체적인 효도내용을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를 계약에 의해서 한 달에 예를 들면 2번 찾아온다, 뭐 한 달에 얼마씩 낸다 이걸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을 효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어렵죠.

하지만 효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모님한테 무리하게 재산을 요구하지도 않겠죠.

본인이 뭔가 아쉬운 게 없고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도 재산을 줄 경우에는 자신의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약속을 잘 지키면 이 계약서는 필요가 없고 만일에 자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또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약하니까 이런 게 안전장치로 필요할 수 있겠는데요.

이 계약서 요령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쓰는 방법 같은 거.

-그래서 제가 계약서 샘플을 가져왔는데요.

부득이하게 이런 걸 작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도계약서라고 쓰시고요.

구체적으로 증여할 재산에 대해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를 증여한다, 이렇게 쓰시고요.

단 조건, 부담을 하나 주는 거죠.

그래서 효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매달 생활비를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그리고 한 달에 2번 이상 찾아온다.

이렇게 충실하게 부양의무를 다 하고, 이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의를 달지 않는다.

이렇게 쓰시고 두 분이 서명 날인하시고 도장을 찍으시면 계약서가 완성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이렇게 부담보 증여는 한 번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할부매매 형식으로 할 수는 없나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을 부모님이 재산으로 물려주신다 할 경우에 증여형식이 아니라 할부매매 형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할부매매로 장기간으로 사잖아요.

부동산도 부모님이 100만원씩 예를 들어서 100번을 받으면 1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증여가 아니라 할부매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법원 판례도 자녀가 부모님한테 계속해서 생활비를 부담했는데 그 총액이 부동산의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했을 때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그런 판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아들에게 재산도 주고 또 증여세도 절세하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거죠.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서로?

-공증을 받으시면 좋은데요.

굳이 공증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부매매 방식으로 증여를 한다면 이게 집을 부모님의 재산을 한 번에 물려받는 게 아니니까 어떤 세금 문제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세금 문제도 증여세는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고 매매로 볼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되고요.

아무래도 증여세보다는 절세가 되겠죠.

구체적인 것은 이제 세무서라든지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판례를 보고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내가 죽기 전에 유언장을 쓰면서 효도한 자식에게는 내가 재산을 물려주겠다 그런데 불효한 자식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유언장을 쓰고 만약에 죽었는데.

그렇게 세상을 떠나면 그 유언장이 그대로 그냥 효력이 있습니까?-효력이 있습니다.

일단 효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누구한테 처분하는지는 고인의 자유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녀가 둘이 있는데 장남은 좀 불효했기 때문에 재산을 안 주고 이제 딸아이에게 전재산을 주겠다 그래서 2억원의 재산을 일단 딸에게 준다고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좀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한푼도 못 받을 경우에는 본인의 생계능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유류분제도는 뭐냐하면 자신이 원래 받을 상속분의 절반을 청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딸이 2억원을 전부를 받았으면 아들은 2억원의 절반인 1억원을, 그러니까 원래 1억원씩 갔기 때문에.

1억원의 절반인 5000만원씩 딸한테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유류분제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언장을 쓰실 때도 상속하고 싶은 사람을 꼭 특정하시려면 그런 것도 유의해서 상속하셔야 되겠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불효소송까지 안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네요.

-유언장을 좀 잘 작성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제가 유언장 샘플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자필유언장 같은 경우는 빠짐 없이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유언장 제목을 쓰시고 그다음 구체적인 유언내용을 쓰시고 성명.

-조금만 내려주시겠습니까?

-성명하고 밑에 주소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이게 유효하고요.

일단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큰 분쟁은 없고요.

또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에 생전에 증여하신다든지 아니면 미리미리 증여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면 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정서상 이렇게 계약서까지 쓰면서 불효자식 효도자식,이거 따지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요, 정서상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전재산을 다 물려주실 경우에는 본인의 노후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산을 확보하시고 부득이하게 자녀에게 줄 경우에는 최소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시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바로 내일부터 이런 내용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이 시행되는데요.

-한 번만 걸려도 처벌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아웃제입니다.

무서우면 안 받으면 됩니다.

시사진단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